전세 계약은 통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기간인 2년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자녀 교육, 회사 발령 등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잠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 이씨는 자녀 교육을 위해 송도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
이사를 위해 보증금이라는 목돈이 필요한 상황.
임차인 이씨는 임대인 허씨에게 전화를 한 후,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는 상황 설명과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다.
임대인 허씨는 보증금 반환은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때 가능하며, 중개수수료 또한 지불하라고 한다.
임차인 이씨가 전화를 끊자 옆에서 듣던 친구가 "네가 계약 당사자도 아닌데 중개수수료를 왜 내."라며 화를 낸다.
임차인 이씨가 마주한 예상치 못한 중개수수료 문제. 지금부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자는 누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요?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한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원칙 상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허씨와 신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친구의 말이 맞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 전 이사의 경우
임차인 이씨와 같이 전세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약 기간 만기 전에 임대인 허씨가 임차인 이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임대인은 상시 보증금을 반환할 돈을 준비해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급한 사람은 빨리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하는 임차인 이씨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허씨의 말처럼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전세 계약을 넘긴 후,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 전세 계약 중도 해지의 귀책사유가 임차인에게 있고, 임대인의 배려에 대한 보상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외 상황? 묵시적 갱신
전세 계약 만기 전, 임차인이 떠나도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갱신)
1항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1항 -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2항 -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인 2년과 무관하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생기게 되고, 전세 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가 됩니다. 만약 임대인 다시 전세를 내놓는다면 중개를 의뢰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같은 예민한 문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잘 숙지하시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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