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도 안 치렀는데... 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 지급해야 할까?
양 당사자간의 여러 문제로 인해 부동산 계약 도중 파기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잔금도 안 치른 상황이고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의 불발로 이미 시간 및 금전의 손해를 본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까지 내라고 하니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결론은 부동산 계약 파기 시,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는 각각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중개사법 32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 신의성실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가에게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1항)
➡️ 설명의무
2. 개업공인중개사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중개대상물확인 및 설명서의 교부·보존 의무
3.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공제증서의 교부 의무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명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5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보통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중개수수료는 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위와 같이 물건지를 보여주고 해당 물건의 권리 관계와 문제점 등의 법률 상담과 매수인과 매도인을 연결하는 계약 체결에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한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즉,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이행에 대한 책임은 중개의뢰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32조 1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의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비 요청도 가능한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계약 파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 중개수수료에 대한 협의를 꼭 하셔서 손해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개수수료 협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계약 전에 상한 요율에 근거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고 특약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더 궁금하다면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