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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세 요구 정당할까?

by 돈냄시 2023. 5. 19.

부동산 중개업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시작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가능한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묵인하고 안 해주는 부동산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잘 모르면 공인중개사한테 이리 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에 대한 관련 법령을 꼭 숙지해 보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이미 지불하셨나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주로 현금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소득에 대한 투명화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2010년 4월 1일 부동산 중개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합니다. 또한 의뢰인(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반하면, 미발급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방법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후,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조회] 미발급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부동산에 다시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손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 

 

"부동산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더니 부가세 10%를 요구했습니다." 이 말은 부동산이 일반과세자인 경우는 맞고,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의 일종이므로 납세자는 최종소비자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은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위와 같이 부가세 10%를 요구했다면, 일반과세자의 경우(연 매출액 8천만 원 이상)는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이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부가세 4% 요구(4천8백만 원 이상 ~ 8천만 원 이하)가 가능하나 면제(4천8백만 원 미만)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에서 10%의 부가세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먼저 자신이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사업자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부담스럽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조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는 해당 부동산의 홈페이지(블로그)에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더 궁금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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