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은 말 그대로 전쟁이다.
상가 계약을 예를 들면, 중개인 - 임대인 - 임차인 간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한 치의 양보 없는 쩐의 전쟁이 시작된다.
여기에 권리금을 챙기려는 기존 임차인까지 있는 경우면 더 골치가 아프다.
특히 을이 입장이 될 임차인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중 생각지도 못한 중개수수료가 뒤통수를 친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1항, 제4항
이처럼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이 정한 상한요율과 한도액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다.
대게 상한요율 제도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협의 타이밍을 놓쳐 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거래대상과 시,도별로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중개사는 이런 식으로 매수자 또는 임차인에게
불안의 요소를 심어줘서 빠르게 가계약을 진행시킬 것이다.
여기서 잠깐. 뻔한 영업에 속지 말아야 한다.
정말 많이 알아보고 매물이 마음에 들면 영업에 상관없이
가계약을 걸어도 되지만, 말이 가계약이다.
입금과 동시에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생긴다.
부동산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중개인은 법적으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중개사는 별도의 안내 없이 맨 마지막 장에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적은 계약서를 내밀고 계약을 중개할 것이다.
계약이 진행되고 중개수수료 협의를 시도하면 친절은 끝이다.
중개사는 '요즘 거래가 없어서 먹고살기 힘들다.'
'이 동네 부동산은 다 이렇다.'는 식으로 말을 꺼낼 것이다.
심지어 반협박의 태도로 나올 때도 있다.
결국 계약 과정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협의에서 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
중개수수료 협의 타이밍
부동산 계약 시 매수자 또는 임차인이 갑이 되는
유일한 시기는 가계약 입금 전뿐이다.
중개사는 계약 성사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다.
이때,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협의를 이끌 수 있다.
특정 금액이나 퍼센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중개수수료 협의를 시작하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완강한 태도가 중요하다.
대부분 중개사는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정 부분 양보를 할 것이다.
협의의 전 과정을 문자나 음성 녹음으로 꼭 남겨야 한다.
문제 발생 시,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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