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전통보1 전세 만기 전 이사, 중개수수료는 왜 임차인이 낼까? 전세 계약은 통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기간인 2년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자녀 교육, 회사 발령 등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잠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 이씨는 자녀 교육을 위해 송도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 이사를 위해 보증금이라는 목돈이 필요한 상황. 임차인 이씨는 임대인 허씨에게 전화를 한 후,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는 상황 설명과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다. 임대인 허씨는 보증금 반환은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때 가능하며, 중개수수료 또한 지불하라고 한다. 임차인 이씨가 전화를 끊자 옆에서 듣던 친구가 "네가 계약 당사자도 아닌데 중개수수료를 왜 내."라며 .. 2023.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