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복비1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 이기고 시작하는 유일한 타이밍 부동산 계약은 말 그대로 전쟁이다. 상가 계약을 예를 들면, 중개인 - 임대인 - 임차인 간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한 치의 양보 없는 쩐의 전쟁이 시작된다. 여기에 권리금을 챙기려는 기존 임차인까지 있는 경우면 더 골치가 아프다. 특히 을이 입장이 될 임차인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중 생각지도 못한 중개수수료가 뒤통수를 친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1항, 제4항 이처럼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이 정한 상한요율과 한도액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다. 대게 상한요율 제도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협의 타이밍을 놓쳐 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로 지급하는 .. 2023.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