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파기시중개보수1 부동산 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 지급해야 할까? 잔금도 안 치렀는데... 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 지급해야 할까? 양 당사자간의 여러 문제로 인해 부동산 계약 도중 파기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잔금도 안 치른 상황이고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의 불발로 이미 시간 및 금전의 손해를 본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까지 내라고 하니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결론은 부동산 계약 파기 시,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는 각각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중개사법 32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 2023.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