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퇴직금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 했는데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안 되겠죠? 퇴직금을 올릴 수 있는 숨은 금액까지 알려드릴 테니 일한 시간을 정당히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퇴직금을 빠르게 알아보세요!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아래 퇴직금 조건 2가지가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1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4주간을 평균으로 잡았을 때,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퇴직금 |
- 평균임금은 퇴사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의 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 만약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 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급여를 계산식에 대입하면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숨은 금액 확인하기
꽤 많은 분들이 월급 기준으로만 퇴직금을 계산하는데요. 하지만 회사에서도 놓칠 수 있는 숨은 금액이 있습니다. 바로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회사에서 평균임금 계산 시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지 모르거나 놓쳤다면 퇴직금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 시 2가지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여금 및 연차수당 계산 방식 | |
상여금 |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X 3/12 |
연차수당 | 퇴직 전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X 3/12 |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회사에서 마지막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급여일이 14일 이내에 포함된다면 맞는 것이고 아니라면 미지급 사유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고용주와 근로자의 사전 협의가 되었다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 부터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전 협의 없이 14일 이후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자까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우선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절차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회사에서 주는대로 퇴직금을 받으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돌 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정확히 하신 후 회사에서 일한 값진 시간과 노동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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