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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사업 지원금 신청방법 (2023)

by 돈냄시 2023. 5. 31.

매년 상승하는 물가와 인건비로 사장님들의 고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보다 지원금이 30% 가까이 상승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혜택 꼭 챙겨가세요!
 

잠깐! 이미 채용을 했어도 3개월이 안 지났으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기 위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고용한 직원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소중한 시간을 아껴보세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정부에서 고용 안전 사업과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행할 때 우선순위가 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올해는 작년 보다 지원금액이 30% 가까이 향상되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금액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금액
12개월 x 월80만 원 = 960만 원 12개월 x 월60만 원 + 2년 근속 시 480만 원 = 1,200만 원

 

 
다만 아래와 같은 지원조건 등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직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무 
  •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 
  • 고용보험 가입
  •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의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 승인이 떨어지면, 채용을 진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1회차는 채용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보장하면 지원금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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