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업장의 폐업, 임금체불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되신 분들은 생계에 대한 걱정이 클 텐데요 정부에서는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과 생계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걱정을 걱정을 덜어줄 실업급여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실업 급여를 쉽고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실업급여 언제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알아보기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이직 및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가 대표적이며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실업급여를 지원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지원금이 아닌,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한 후, 이를 확인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듣거나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어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충족되신다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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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 가입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
3.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
4.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직이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자 조건 확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이후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일 기준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 시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만약 아직 제출이 안 되었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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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
2.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구직 등록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4.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이내, 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및 접수) |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
실업급여(구직급여) 언제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마지막으로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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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4개월(120일) | 5개월(150일) | 6개월(180일) | 7개월(210일) | 8개월(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4개월(120일) | 6개월(180일) | 7개월(210일) | 8개월(240일) | 9개월(270일) |
구직급여의 지급은 다음과 같이 책정이 됩니다.
평균임금의 60% (이직 전)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변동됩니다.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지급금액 연도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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