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 보세요. 저당이 잡혀있거나 압류 사실을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 전세 사기와 같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지금 등기부등본 열람 후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확정일자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경우라면?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나타낸 서류입니다. 부동산 주소 및 구조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소유자 정보, 권리 관계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의 이력서와 같은데요. 여러분이 직원을 채용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좋은 사람을 뽑고 싶은 마음에 이력서 내용을 정말 꼼꼼히 살펴보겠죠? 따라서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다시 건물 등기부등본은 보통 소유자 및 용도에 따라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로 분류가 됩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종류
- 일반 건물: 다가구 주택, 일반주택, 단일 상가 등 건물 전체를 소유자 1명이 소유하는 경우
- 집합 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1동의 건물을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인터넷 열람 및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후 상단의 등기 열람/발급 메뉴에서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부동산구분에서 계약하는 부동산에 따라 토지, 건물, 집합 건물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해당 주소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눌러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 7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만약 다가구 주택와 같이 일반 건물에 해당한다면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을 모두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 집합 건물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에 대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당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 보세요!
- 등기부등본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당일에 변동된 내용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날짜 및 시간은 서류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의 방법대로 따라 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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