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갔다면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지출한 비용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신청한 사람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아래 추가 신청 없이 매년 환급받을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테니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얼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먼저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병원비 청구서를 잘 보시면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따로 청구가 되는데요. 환자부담금은 소득기준 별로 지출해야 되는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1년 동안 환자가 청구한 비용이 상한선을 넘긴 경우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 하위 10% (1분위) 환자가 급여 의료비 150만 원을 냈다면? (2022년 기준)
- 67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자기부담상한액 83만 원)
- 120일이 초과된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경우라면? 2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상한액 128만 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외 항목이 궁금해요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주근깨, 사마귀, 여드름, 탈모, 노화현상 등으로 인한 피부질환
- 성형수술
- 치과교정
- 본인 희망에 의한 검강검진
-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자기부담상한액이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환급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미루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셔서 최대 혜택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급 신청 순서 |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한다. |
2. 간편인증 후 로그인한다. |
3. 메인 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탭을 선택한다. |
4.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한다. |
환급금 신청 시 참고사항
- 환급금 지급 신청은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해야 됩니다.
- 출국, 군입대, 치매 등의 질환인 경우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면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 위와 동일한 경우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원하면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함께 각 지사로 제출해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자동 환급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매년 신청하기 번거로우실 텐데요. 추가 신청 없이 매년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자동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급 동의 계좌 신청 시, 자기부담액상한액의 초과금을 본인 예금계좌로 자동으로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환급대상자 187만 명 중 40%는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마쳤는데요. 매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으니 이번에 지급동의 계좌 신청까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 환급이 가능한 지급 동의 계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급 동의 계좌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한다.
-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전화하여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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