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현금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기분 좋은 마음에 보냈던 용돈이 증여로 잡혀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을 위해 증여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더욱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소중한 돈을 지켜줄 증여세 면제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즉, 대가 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금을 부담하는 대상은 증여자가 아닌 재산을 받게 되는 수증자입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로부터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무상으로 재산이 커지게 된 자식은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도 돈거래는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됩니다. 만약 증여일이 2023년 7월 11일이라면, 신고기한 2023년 10월 31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증여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학자금, 생활비, 의료비, 축의금 등 역시 증여세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로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국세청에서도 정확한 금액을 표기해주지 않아 다소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증여는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 축의금까지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겠죠.
증여세 면제한도액
이어서 정확히 얼마까지 증여세 면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4년 1월부터 신혼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으니 꼭 변경된 내용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자 | 증여세 면제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혼인 신고 시 1억 5천만원 (24년 1월 적용)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래 표에서 증여세율과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 증여세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간편하게 조회해 보세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2억 원을 증여받을 시 증여세는 얼마일까?
- 4천만 원 (20% 세율 적용) - 1천만 원 (누진공제액) = 3천만 원
추가적으로 창업, 가업승계의 경우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한도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증여세 면제한도액과 증여세율을 잘 활용하셔서 아까운 세금을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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